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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용어_급여와 비급여 이해하기 _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100/100)와의 차이점 본문
건강보험이란?
: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 (단,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인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필요 시 의료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험 급여로 지급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급여 vs 비급여?
1) 급여
(약품의 경우, 고시로 지정된 항목만 급여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로 하는 Positive-System 형식)
: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
: 입원, 외래 본인부담률에 의해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일부본인부담) 또는 급여로 고시된 항목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항목 (전액본인부담; 100/100) 을 총칭힌다.
1) 일부본인부담
: 외래인 경우 대개 30%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부담. 나머지 70%를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급해 줌.
: 환자는 병원비 30%를 결제하고 병원은 나중에 못받은 70% 병원비를 공단에 청구하여 받게 됨.
2) 전액본인부담; 100/100
: 특정한 상황일 경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지만 발생되는 의료비 전액을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항목
-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우
-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인 경우
-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
: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치료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전액본인부담(100/100) vs 비급여?
1) 전액본인부담(100/100 본인부담)
: 치료에 필요한 약제이나, 고가이기 때문에 보험제정 여건상 약값의 지원이 어려운 약제
: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약제품목에 대하여 허가사항 범위 이내이나, 별도로 정해진 급여기준이외 투여 시 약값을 환자본인이 100% 부담하는 것.
: 100/100이 되는 약제는 따로 고시가 되어 있음 (ex. 고지혈증약, 골다공증약, 철분제, 아반디아 등)
: 약제의 삭감 등을 우려하여 임의로 전액본인부담 시킬 수 없음
: 급여 청구
2) 비급여
: 꼭 필요하지 않은 약제라 보험재정에서 지원이 안되는 약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단순피로, 비만, 미용성형, 발기부전, 건강검진, 예방주사, 초음파, 수면내시경 관찰료 등
: 약 자체가 비급여인 약도 있고(제니칼, 비아그라, 노레보 등), 원래 약은 급여이지만 특정 상태에 따라 (ex. 골다공증, 말라리아의 예방 목적, 금연 유도 등) 고시를 통해 비급여로 투약되는 경우가 있음
: 비급여치료가 아니고 약제의 삭감을 우려하여 일부 약만을 임의로 비급여화 하여 처방할 수 없음
[정리]
급여 |
일부본인부담 : 외래인 경우 30% 부담 등 약값의 일정 부분만 부담 |
전액본인부담 (100/100 부담) : 별도로 정해진 급여기준이외 투여 시 정해진 약제만 전액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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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
법정 비급여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ex. 단순피로, 미용성형, 건강검진, 예방주사, 초음파, 수면내시경 관찰료 등등)의 치료를 위한 검사 및 투약 |
임의 비급여 : 선생님이 검사나 약제를 임의로 비급여화 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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